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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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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청구권 안내

지급공제금

자동차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응급 의료비 또는 장례비 등 당장 지출이 필요한 경비를 위해, 손해배상책임 확정 이전에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가불금지급청구서 다운로드

지급한도

공제조합원 등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공제금 등에 대하여는 책임공제금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5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미지급사유

단, 공제조합은 관련 법령상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자동차공제 약관상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구절차

다운받은 가불금청구권을 작성하셔서 개인택시 차량번호 앞자리는 지역명입니다. 해당 지역으로 직접 청구합니다.

청구서류 및 절차는 공제조합 해당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류는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