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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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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

보상내용

공제조합은 기명조합원(법정대리운전기간 중에는 법정대리운전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이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함.

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은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음.

  • ① 기명조합원
  • ② 법정대리운전자
  • ③ 기명조합원 또는 법정대리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지급공제금

자손공제보상액 - 공제액 = 지급공제금

자송공제보상액

자손공제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각 상해 급별 공제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 가족생계비 및 방어비용 + 사막공제금

후유장해공제금 지급 후 사망한 경우

사막공제금 - 후유장해공제금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각 상해 급별 공제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소요된 치료비 + 가족생계비 및 방어비용 + 후유장해공제금

공제액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①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 대인공제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 및 대인공제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② 무보험자동차상해공제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다만, 무보험차상해공제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 ③ 배상의무자 이외에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④ 다만, '①', '②'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공제증서에 기재된 사망공제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공제증서에 기재된 후유장애 공제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 등급별 공제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사망공제금 (2,000 / 3,000 / 5,000 / 10,000 만원)

조합원이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사망공제가입금액을 이들의 상속인에게 지급함. 다만, 공제계약자인 기명조 합원이 본인의 사망공제금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공제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함.

부상공제금

조합원이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를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아래의『상해구분 및 급별 공제가입금액표』에 따라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각 상해 급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를 조합원에게 지급함. 다만,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함.

< 상해구분 및 급별 공제가입금액표 >
(단위:만원)
상해구분 및 급별 공제가입금액표 : 상해등급, 공제가입금액
상해등급 공제가입금액 상해등급 공제가입금액
1급 1,500 8급 180
2급 800 9급 140
3급 750 10급 120
4급 700 11급 100
5급 500 12급 60
6급 400 13급 40
7급 250 14급 20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후유장해공제금

조합원이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아래의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공제가입금액표』에 따라 자동차공제증서 에 기재된 각 장해 급별 공제가입금액을 조합원에게 지급함.

<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공제가입액표 >
(단위:만원)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공제가입액표 : 장해등급, 공제가입금액
장해등급 가입금액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0,000만원
1급 2,000 3,000 5,000 10,000
2급 1,800 2,700 4,500 9,000
3급 1,600 2,400 4,000 8,000
4급 1,400 2,100 3,500 7,000
5급 1,200 1,800 3,000 6,000
6급 1,000 1,500 2,500 5,000
7급 800 1,200 2,000 4,000
8급 600 900 1,500 3,000
9급 480 720 1,200 2,400
10급 360 540 900 1,800
11급 280 420 700 1,400
12급 200 300 500 1,000
13급 120 180 300 600
14급 80 120 200 400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에 의함

가족생계비 및 방어비용

가족생계비

기명조합원 또는 법정대리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구속되어 복역하는 경우, 기명조합원 또는 법정대리운전자에게 지급함.

  • 구속,복역시 : 복역기간(1일 : 2만원)
  • 입원시 : 입원기간[60일한도(1일 : 2만원)]
방어비용 : 구속시 100만원

기명조합원 또는 법정대리운전자가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구속된 경우 기 명조합원 또는 법정대리운전자에게 지급함.

용어해설

조합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1. 조합원의 부모 : 조합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함.
  • 2. 조합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함.
  • 3. 조합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함.
실제손해액
자동차공제약관의 공제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