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안내
여러분의 든든한 동행 파트너!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기명조합원(법정대리운전기간 중에는 법정대리운전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이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함.
조합원은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음.
자손공제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후유장해공제금 지급 후 사망한 경우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조합원이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사망공제가입금액을 이들의 상속인에게 지급함. 다만, 공제계약자인 기명조 합원이 본인의 사망공제금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공제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함.
조합원이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를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아래의『상해구분 및 급별 공제가입금액표』에 따라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각 상해 급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를 조합원에게 지급함. 다만,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함.
상해등급 | 공제가입금액 | 상해등급 | 공제가입금액 |
---|---|---|---|
1급 | 1,500 | 8급 | 180 |
2급 | 800 | 9급 | 140 |
3급 | 750 | 10급 | 120 |
4급 | 700 | 11급 | 100 |
5급 | 500 | 12급 | 60 |
6급 | 400 | 13급 | 40 |
7급 | 250 | 14급 | 20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조합원이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아래의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공제가입금액표』에 따라 자동차공제증서 에 기재된 각 장해 급별 공제가입금액을 조합원에게 지급함.
장해등급 | 가입금액 | |||
---|---|---|---|---|
2,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0,000만원 | |
1급 | 2,000 | 3,000 | 5,000 | 10,000 |
2급 | 1,800 | 2,700 | 4,500 | 9,000 |
3급 | 1,600 | 2,400 | 4,000 | 8,000 |
4급 | 1,400 | 2,100 | 3,500 | 7,000 |
5급 | 1,200 | 1,800 | 3,000 | 6,000 |
6급 | 1,000 | 1,500 | 2,500 | 5,000 |
7급 | 800 | 1,200 | 2,000 | 4,000 |
8급 | 600 | 900 | 1,500 | 3,000 |
9급 | 480 | 720 | 1,200 | 2,400 |
10급 | 360 | 540 | 900 | 1,800 |
11급 | 280 | 420 | 700 | 1,400 |
12급 | 200 | 300 | 500 | 1,000 |
13급 | 120 | 180 | 300 | 600 |
14급 | 80 | 120 | 200 | 400 |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에서 정한 후유장해구분에 의함
기명조합원 또는 법정대리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구속되어 복역하는 경우, 기명조합원 또는 법정대리운전자에게 지급함.
기명조합원 또는 법정대리운전자가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구속된 경우 기 명조합원 또는 법정대리운전자에게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