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안내
여러분의 든든한 동행 파트너!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기명조합원(법정대리운전기간 중에는 법정대리운전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공제계약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함. 이 경우 공제계약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공제계약자동차의 일부로 봄.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한 것에 한함.
조합원은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명조합원임.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공제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