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안내
여러분의 든든한 동행 파트너!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상법 제724조 2항 :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해자의 무자력, 고의적 및 공제조합 사고접수 지연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배상책임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법적으로 인정
공제조합은 관련법 등 약관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지급
직접청구권이 관련 법령상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상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찰서 사고기록 등), 손해를 입증할 서류(진단서, 견적서 등), 기타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가 필요함 (서류는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