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안내
여러분의 든든한 동행 파트너!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담보종목별 | 담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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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공제 Ⅰ |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손해 보상 |
대인공제 Ⅱ |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대인공제 Ⅰ 초과손해 보상 (무한) |
대물공제 |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1사고당 공제가입금액 : 2천만/3천만/5천만/1억원/3억원/5억원/10억) |
자손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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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제 | 공제계약자동차의 차체 손상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 보상 (사고발생당시의 차량가액한도 보상) |
무보험차 상해공제 | 공제계약자동차에 탑승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조합원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긴급출동 서비스공제 | 조합원의 공제계약자동차 고장으로 인한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비상구난, 긴급견인, 잠금장치해제, 배터리충전, 예비타이어 교체) |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수 있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 이어야 함.
다만, 신규사업자는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조합에 가입할 것을 전제로 하여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음.
공제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에 관한 약관으로 정함.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은 3만원의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함.
납입 된 가입금은 본부에서 적립,관리함.
조합원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가 취소되거나 폐지 및 양도되어 공제가입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가입금을 환급하여야 함.
사업조합을 비임의 탈퇴하거나 다른 손해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경우에도 조합원이 청구하면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음.
납입된 가입금은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조합원에게 가입금을 승계 할 수 있다.
공제계약 체결은 상품단일화에 따라 대인공제I과 대인공제II가 함께 체결되는 계약만 가능함.
단, 무보험차상해공제는 대인Ⅰ, 대인Ⅱ 및 대물공제가 함께 체결되어야 계약이 가능함.
담보종목별로 계약기간을 달리하는 계약체결은 금지함.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공제분담 요율의 인상시 공제분담 요율의 변경시행일 이전을 책임개시일로 하거나
또는 공제분담 요율의 인하시 변경시행일 이후를 책임개시일로 하는 새로운 공제계약 체결은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