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안내
여러분의 든든한 동행 파트너!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다만, 차량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공제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공제조합은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공제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공제금을 지급함.
공제계약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 목적 | 감액비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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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 100% |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 40% |
동승자의 요정 동승 | 30% |
상호 의논합의 동승 | 20% |
운전자의 권유 동승 | 10% |
운전자의 강요 동승 | 0% |
(*1)다만,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요소
수정요소 | 수정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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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