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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및 과태료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 : 범칙행위,해당법조문(도로교통법),차량종류별범칙금액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종류별 범칙금액
1 속도위반(40㎞/h 초과) 제17조제3항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10만원
9만원
6만원
2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제49조
제1항제9호
3 신호·지시위반 제5조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자전거등
7만원
6만원
4만원
3만원
4 중앙선침범·통행구분위반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제17조제3항
6 횡단·유턴·후진위반 제18조
7 앞지르기 방법위반 제21조제1항·제2항,
제60조제2항
8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제24조
9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7조제1항·제2항
10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를 포함한다) 제28조제2항·제3항
11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 (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한다) 제39조
제1항·제2항·제5항
12 승차인원 초과·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49조제1항제2호
제49조제1항제10호
13 어린이·맹인 등의 보호위반 제50조제4항
14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5 운행기록계미설치 자동차운전금지 등의 위반 제53조제1항·제2항
제53조제3항
16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제60조제1항
17 어린이통학버스운행자의 의무위반
18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19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20 통행금지·제한위반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자전거등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21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5조제3항
2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23 앞지르기의 방해금지위반 제25조
24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제26조
25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 제29조제4항·제5항
26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제29조제4항·제5항
27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일시 정지위반 제32조
28 정차·주차금지위반 제33조
29 주차금지위반 제34조
30 정차·주차방법위반 제35조제1항
31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제39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32 적재제한위반·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제48조
제49조제1항제5호
33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을 포함한다) 제49조제1항제8호
34 노상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제49조제1항제11호
35 급발진·급가속·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제51조
36 적재함 승객탑승운행행위 제60조제1항
37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제62조 제64조 제65조
38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제66조
39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위반
40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41 고속도로 진입위반
4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43 혼잡완화 조치위반 제16조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자전거등
2만원
2만원
1만원
1만원
44 지정차로 통행위반·차로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 (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의 진로변경을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37조
45 속도위반(20㎞/h이하) 제49조제1항제1호
46 진로변경방법위반 제49조제
1항제3호·제4호
47 급제동금지위반 제50조제5항
48 끼어들기금지위반 제67조제2항
49 서행의무위반
50 일시정지위반
51 방향전환·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52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불이행
53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54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55 좌석안전띠 미착용
56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57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비치의무 위반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표지 금지위반
67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미필 제73조제2항 차종구분없이 4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3만원
3만원
68 적성검사기간 경과
- 3월 이하
- 3월 초과 6월 이하
- 6월 초과 9월 이하
- 9월 초과
제87조제1항
69 면허증휴대의무위반 제92조제1항
70 면허증 반납불이행 제95조제1항
(주) 위 표 가운데
  • 1. "승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를 말한다.
  • 2. "승용자동차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3. "이륜자동차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4. "자전거등"이라 함은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