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안내
여러분의 든든한 동행 파트너!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기명조합원(법정대리운전기간 중에는 법정대리운전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
조합원은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음
지금공제금 :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다음의 금액을 말하며, 이 비용은 공제가입금액에 관계없이 보상함.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 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대차를 하는 경우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수리가능한 경우
(나) 수리 불가능한 경우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가) 수리가능한 경우
(나) 수리 불가능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