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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책임의 정의

교통사고 공소권여부, 형사 민사 행정 책임
구분 일반사고 사망, 도주, 11대중과실사고
공소권여부 공소권없음 공소권있음
형사책임 형사처벌 면제 형사입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사고라도 보험미가입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형사입건 처리 대물피해만 있는 경우
11대 중과실사고 : 공소권없음
도 주 사 고 : 형사입건
민사책임 보험처리 보험처리외 피해자와 별도 합의 필요
행정책임 범칙금 부과
운전면허 행정 처분(취소, 정지)
운전면허 행정 처분(취소, 정지)
민사상 책임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민사상 책임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등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형사상 책임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형사상 책임이란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게 벌금형, 금고형, 징역형 등 형사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상 책임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행정상 책임이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게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범칙금 납부,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