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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멸시효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시효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통상 사고일로부터 2년,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