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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분품을 교환하여 차량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은 실손보상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므로 1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감가차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실무상, 감가대상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