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대한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고객센터
여러분의 든든한 동행 파트너!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A. 개인택시차량(공제계약자동차)는 사업면허가 있는 조합원 본인(법정대리운전기간 중에는 법정대리운전자)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질병이나 여행 등의 이유로 개인택시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차량 검사나 정비를 목적으로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