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분담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단, 계약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보상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되돌려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책임이 없는 사유(예 : 양도양수)로 계약 해지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되돌려 드리지만, 조합원의 책임있는 사유(예 : 사업면허 취소)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환급해 드리거나 오히려 추징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