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대인공제Ⅰ(책임보험), 대인공제Ⅱ 및 대물공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미가입시 과태료(최고 230만원)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인공제Ⅰ: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에는 3만원이며, 10일 초과시 1일당 8천원을 가산한 금액(최고 100만원 한도)
-대인공제Ⅱ: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에는 3만원이며, 10일 초과시 1일당 8천원을 가산한 금액(최고 100만원 한도)
-대물공제 5,000만원 이상: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에는 5천원이며, 10일 초과시 1일당 2천원을 가산한 금액(최고 3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