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2019.02
회계공시
2018년 국토교통부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20
2010.12
개인택시 시도조합 연합회 탈퇴는 결코 옳지 않아
전국 16만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의 권익 신장.. 오 승 근 우리나라의 많은 자영업종 중 우리 개인택시는 여러 면에서 독특하다. 그래서 어쩌면 외부의 일반인들에겐 매우 폐쇄적인 집단으로 비춰질 수 있으리란 생각도 든다. 이런 면을 뒤짚어 놓고 보면 16만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전국적으로 거의 없는데 없이 골고루 분포돼 있지만 사실상 거의 동질적인 노동을 수행하고 아주 비슷한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어느 지방엘 가서 그 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만나더라도 100% 생면부지 초면이지만 끈끈한 동료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전국연합회 탈퇴를 추진한다고 한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결코 옳지 않은 일이다. 사실 16만 현장 조합원들에게 연합회의 존재감은 그다지 가깝거나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연합회가 각 시도 조합의 연합회로서 상급단체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엔 각 시도 조합 이사장들끼리의 협의체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로 그 조직구성이 취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서 나온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지만 연합회는 현장 조합원들은 물론 그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각 시도 조합에 대한 통제력이나 구속력도 거의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이 연합회는 그 구성 방식이나 운영 등 여러 면에서 한계가 뚜렷하고 취약해 개선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이런 연합회에 대해 각 시도 조합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두 다 탈퇴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며, 전국 16만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의 권익 신장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일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연합회가 아무리 취약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유구한 역사가 있고 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행해온 역할과 기능이 있는 만큼 한 순간 탈퇴해서 망가뜨리긴 쉽지만 16만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입장을 전국적으로 대변할 전국적인 조직을 다시 만드는 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답은? 연합회를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개혁할 부분은 개혁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몇몇 시도 조합 이사장들 개개인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현장 조합원들에게 연합회가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충분히 알려서 그 개혁과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고 그 여론을 충실히 모아 연합회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문제다. 전개협 의장 오승근 서울조합 노원지부 소속 mail: itaxinews@yahoo.co.kr H/P : 0505-863-8888 2010:12:19:13:30:
15
2010.12
서울조합, 연합회 탈퇴 반대한다.
[공제가입 및 계약]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 이어야 함. 다만, 신규사업자는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조합에 가입할 것을 전제로 하여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음. 서울조합에서 연합회를 탈퇴하려고 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하라, 만약 연합회 탈퇴 시 5만조합원은 상당한 피해를 입게된다. 공제조합 가입자격은 연합회 회원이 아닐경우 공제게약을 할 수 없고, 할인을 적용받는 조합원이 일반손보사로 이전할 경우 보험료는 100%로 시작 그 피해는 막대하다.
08
2010.12
경제투데이 인터뷰( 엘피지 가격담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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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서비스1644-4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