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안내
여러분의 든든한 동행 파트너!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자동차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응급 의료비 또는 장례비 등 당장 지출이 필요한 경비를 위해, 손해배상책임 확정 이전에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가불금지급청구서 다운로드공제조합원 등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공제금 등에 대하여는 책임공제금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5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단, 공제조합은 관련 법령상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자동차공제 약관상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구서류 및 절차는 공제조합 해당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류는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