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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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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 체결

공제계약 체결

공제계약 체결은 상품단일화에 따라 대인공제I과 대인공제II가 함께 체결되는 계약만 가능하고 기타 담보종목도 대인공제II 계약이 전제되어야
계약이 가능함.

적용 분담금의 계산
대인공제 ㅣ (책임보험)
대인공제 Ⅱ, 대물공제, 자손공제, 무보험자동차상해공제, 차량공제
  • 담보종목별 분담금을 계산하여 적용분담금은 10원 미만의 단수는 반올림 함.
  • 담보종목별 적용분담금을 합산한 분담금을 1계약당 적용분담금이라 함.
  • 1계약당 최저 적용분담금은 2,000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