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제안내

여러분의 든든한 동행 파트너!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공제계약 체결

공제계약의 체결

공제계약 체결은 상품단일화에 따라 대인공제I과 대인공제II가 함께 체결되는 계약만 가능함.
단, 무보험차상해공제는 대인Ⅰ, 대인Ⅱ 및 대물공제가 함께 체결되어야 계약이 가능함.

담보종목별로 계약기간을 달리하는 계약체결은 금지함.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하고 공제분담 요율의 인상시 공제분담 요율의 변경시행일 이전을 책임개시일로 하거나
또는 공제분담 요율의 인하시 변경시행일 이후를 책임개시일로 하는 새로운 공제계약 체결은 금지함.

적용 분담금의 계산
대인공제 ㅣ (책임보험)
대인공제 Ⅱ, 대물공제, 자손공제, 무보험자동차상해공제, 차량공제
  • 담보종목별 분담금을 계산하여 적용분담금은 10원 미만의 단수는 반올림 함.
  • 담보종목별 적용분담금을 합산한 분담금을 1계약당 적용분담금이라 함.
  • 1계약당 최저 적용분담금은 2,000원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