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대한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대한공시정보을 전해드립니다.
공제안내
여러분의 든든한 동행 파트너!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수 있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 이어야 함.
다만, 신규사업자는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조합에 가입할 것을 전제로 하여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음.공제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에 관한 약관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