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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안내

여러분의 든든한 동행 파트너!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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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안내

계약절차

공제가입 및 계약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수 있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 이어야 함.

다만, 신규사업자는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조합에 가입할 것을 전제로 하여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음.
공제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제에 관한 약관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