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안내
여러분의 든든한 동행 파트너!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에 탑승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자동차공제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함.
조합원은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음.
위의 조합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공제계약자동차가 가입한 대인공제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때에는 조합원으로 보지 아니함.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은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함
다음의 금액을 말하며, 이 비용은 공제가입금액에 관계없이 보상함
다음의 금액을 말함
각 담보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
3,000,000원
청구권자신분 | 배우자 | 부모 | 자녀 | 형제자매 | 시부모, 장인장모 |
---|---|---|---|---|---|
1인당 | 500 | 300 | 200 | 100 | 100 |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는 위 가.의 위자료 총액에서 청구권자별 실지급 위자료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위 가.의 위자료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지급 청구권자별로 각각 균등 차감함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 (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직전 또는 사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 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의 입증이 가능한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 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입증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주)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 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20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20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일용근로자 임금
일용근로자 임금
유직자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1/3
취업가능년한을 6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타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 수를 산정함
56세이상의 자에 대하여는<표1>에서 정한 [56세이상의 취업가능월수표] 에 의하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 액을,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정년이 60세미만인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정년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피해자의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취업가능년한이 사회통념상 60세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년한 이후 60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장해 확정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취업시기는 20세로 하되 군복무 해당자는 그 기간을 감안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군복무중인 경우에는 잔여 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적용함)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 대인공제Ⅰ의 경우 이 공제의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사망공제금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20,000,000원으로 함
각 담보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 다만, 대인공제Ⅰ의 경우에는 <표2>에서 정한 상해 급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피해자 본인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
1급 | 200 | 8급 | 30 |
2급 | 176 | 9급 | 25 |
3급 | 152 | 10급 | 20 |
4급 | 128 | 11급 | 20 |
5급 | 75 | 12급 | 15 |
6급 | 50 | 13급 | 15 |
7급 | 40 | 14급 | 15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함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기간의 범위내에서 인정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위 1. 내지 3. 외에 기타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입원기간 중 1일 13,11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함)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각 담보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 다만, 대인공제Ⅰ의 경우에는 <표3>에서 정한 장해 급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 금액
피해자 본인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노동능력상실률 | 50미만 ~ 45이상 | 45미만 ~ 35이상 | 35미만 ~ 27이상 | 27미만 ~ 20이상 |
---|---|---|---|---|
인정액 | 400 | 240 | 200 | 160 |
노동능력상실률 | 20미만 ~ 14이상 | 14미만 ~ 9이상 | 9미만 ~ 5이상 | 5미만 ~ 0초과 |
인정액 | 120 | 100 | 80 | 50 |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가 중복될 때에는 양자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 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직전 또는 장해발생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 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산정방법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사망의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사망의 경우와 동일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 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 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로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