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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안내

여러분의 든든한 동행 파트너!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차량공제

보상내용

공제조합은 기명조합원(법정대리운전기간 중에는 법정대리운전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공제계약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함. 이 경우 공제계약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공제계약자동차의 일부로 봄.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한 것에 한함.

  • 타차 또는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공제계약자동차의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공제계약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
  • 공제계약자동차의 단독사고 (가해자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가 원칙.
  • 경미한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
    ** 외장부품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은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명조합원임.

지급공제금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용 -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지급공제금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공제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보상함.
  • 공제계약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함.
  • 공제계약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 공제계약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공제조합이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함.
자기부담금
  • 자기부담금은 공제계약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공제조합이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공제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시 사고 당사자간 과실이 모두 있는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 배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차량공제 담보로 공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조합원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제금을 먼저 지금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제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조합원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이 금액을 청수할 수 없음.
  • 이 경우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조합은 지급한 공제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
  •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조합이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조합원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음.

기타

  •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공제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음.
  •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공제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함. 이 경우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의 공제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함. 그러나 공제조합이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가 공제조합에 이전되지 아니함.

용어해설

공제가입금액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공제조합이 보상하여야 할 금액의 최고 한도액으로서 공제계약 체결시 공제조합과 조합원이 약정한 금액을 말함.
물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아니함.
침수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공제계약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에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아니함.
공제가액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공제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함.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공제계약을 맺었을 경우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공제가액으로 함.
전부손해
공제계약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공제조합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공제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