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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조합원)

계약전 알릴 의무

조합원은 공제계약을 맺기 위하여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 ① 이 공제계약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 사항
  • ② 공제계약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 ③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입니다. 이하 같습니다.),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공제계약자동차에 관한 사항
  • ④ 조합원의 주소, 성명, 연령 등 조합원에 관한 사항
  • ⑤ 이 공제계약을 맺기 직전에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하여 가입했던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
  • ⑥ 법정대리운전기간 중인 경우 법정 대리운전자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공제조합이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공제 청약서 기재 사항

공제조합은 이 공제 계약을 맺은 후 조합원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차액분담금을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합원은 공제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그 사실에 따라 분담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담금을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① 이 공제계약 담보종목의 보상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일치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을 맺게 된 사실
  • ②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공제계약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 ③ 공제계약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 ④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분담금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사실

조합원은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공제조합이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통지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