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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안내

여러분의 든든한 동행 파트너!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대물공제

보상내용

공제조합은 기명조합원(법정대리운전기간 중에는 법정대리운전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

조합원의 범위

조합원은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기명조합원
  • 법정대리운전자

보상한도

지금공제금 : 자동차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공제급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조합원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 지급공제금
비용

다음의 금액을 말하며, 이 비용은 공제가입금액에 관계없이 보상함.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 포함)
  •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기타 공제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공제액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부득이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수리비용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인정기준액
  • 1) 수리비 :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함
  • (*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 (2) 열처리 도장료 :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 (3) 한도 :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 (가) 내용연수(*1)가 지난 경우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차량가액기준 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교환가액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 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대차료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인정기준액

대차를 하는 경우

  • (가)대여자동차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
    (*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
    (*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 (*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시장가격을 말합니다.
  • (*3) “규모”라 함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상당액
  •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인정기간

(가) 수리가능한 경우

  • (1)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나)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휴차료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인정기준액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인정기간

(가) 수리가능한 경우

  • (1)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나)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영업손실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인정기준액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
인정기간
  •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인정기준액
  • (1)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 (2)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 (3) 출고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