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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안내

여러분의 든든한 동행 파트너!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보상처리절차

사고현장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현장 보존
  • 사고 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
  • 사고 상태 표시(스프레이 페인트 또는 드라이버로 표시하고, 차에는 항상 스프레이와 카메라를 비치토록한다.)
  • 목격자 확보(인적사항, 연락처 확인, 목격자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 현장 증거물 확보(파손부위가 충격의 증거가 된다.)
현장 경찰관 또는 경찰서, 파출소, 교통초소 등에 신고

사고일시,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부상정도, 물적 피해 정도, 그 밖의 조치사상 등

보험회사와 연락

사고일시, 장소 등 전화로 연락

가해자의 경우

  • 경미한 물적피해 사고로 피해자와 잘 이야기가 되었더라도 문서로 남기거나 연락처를 꼭 주고 받아야 한다.
  • 인적피해 사고로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한 후 경찰서에 신고 혹은 합의 (간혹 파렴치한 사람들이 치료비만 받고 신고를 안한다는 전제로 금전을 요구할때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즉시 공제조합에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 공제금청구 공통서류
  • 현장의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야한다. 소수 사람들은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전부 책임질테니 다음에 얘기합시다"라는 식으로 연락처만 주고 가면 다음에 볼땐 자기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해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합니다.

※ 이를 위해서 증거확보와 경찰서 혹은 보험회사로 신고가 필요

보상서류안내

공제금 청구시 필요서류
공제금 청구 공통서류

(보상필요 요청시)추가서류

공제금 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및 청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및 상속관계 확인 필요시

가족관계 확인 서류(ex :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등)

대리인 청구 및 보험금 수령 위임시

위임장,보험금 청구권자 및 수령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및 수임인의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의무기록, 세법에 따른 소득관계증빙서,취업규칙상 급여규정, 영수증 등

  •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합의서 등)
  •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차량번호
  • 조합원 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그밖에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등) 이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제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수리개시 전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공제금 지급절차 안내

1.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자동차공제의 공제담보 종류별 구체적 공제금 지급항목은 보상청구기준 각 담보별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가입사항, 피해내용 등에 따라 보상항목이 달라질 수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택시공제조합 담당자의 안내 및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진료비 지급보증

대인배상 I(책임보험),대인배상II(종합보험)의 경우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3. 피해자 가불금

공제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공제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에 따른 공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 청구 할 수 있다.

단, 개인택시공제조합은 관련 법령상 공제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자동차공제 약관상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청구서류 및 절차는 공제조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4.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는 자동차공제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교통사고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존질병 및 당해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환자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질병이라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추가된 진료비는 자동차공제로 처리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국토교통부 고시「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 제1항 및 제2항)

5. 간접손해 공제금

대물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을 자동차공제 약관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간접손해 공제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대차료, 휴차료(사업용 자동차에 해당), 차량대체비용(전부손해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경우의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등이 있으며, 지급기준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공제조합 차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접손해 공제금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의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6. 장해분쟁 해결

부상 치료 후 장해가 발생 할 경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동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공제금 청구권자와 공제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공제 약관「공제금 지급기준」중 후유장해편)

* 장해등에 관련 의료적 접근이 필요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토부 공제분쟁조정 위원회」를 이용하여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7. 기왕증 안내

다만,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 질병 치료 시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피해자 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8. 지급 기한

공제조합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청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지급기일 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단, 손해배상형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9. 공제금 청구 소멸시효

민법 제 766 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10. 분쟁 조정절차 및 피해 구제사항 안내

본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지부로 연락을 주시거나 저희 공제조합 민원콜센터(☎1899-803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등의 사항 안내
  • 손해사정.사고조사.공제금 지급심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등의 세부내용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https://www.kodt.or.kr)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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