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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과실상계

과실상계의 방법
  • (1)이 기준의 [대인공제Ⅰ], [대인공제Ⅱ], [대물공제]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무보험차상해공제]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 (2)[대인공제Ⅰ]에서 사망공제금은 위(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서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 공제금의 경우 위(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 (3)[대인공제II] 또는 [무보험차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 공제금, 부상 공제금 및 후유장애공제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1)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I]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공제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공제조합은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손익상계

과실상계의 방법

공제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공제금을 지급함.

동승자에 대한 감액

공제계약자동차에 동승한 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기준요소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 동승의 유형 및 운행 목적, 감액비율(*1)
동승의 유형 및 운행 목적 감액비율(*1)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정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1)다만,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시 '승용차 함께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정요소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 수정요소, 수정비율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 ~ 20%

기왕증

  •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공제금 청구권자와 공제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 할 수 있음.
  • (*1) '기왕증'이라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