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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과징금처분은 ‘위법’
글쓴이 simutai 작성일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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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가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를 하다 과징금을 받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뒤늦게 밝혀졌다.

개인택시 사업자D K씨는 지난 617일 밤 1247분부터 새벽 215분까지 총 88분간 아내와 함께 강원랜드 카지노 관광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

이에 해당 정선 군수는 불법 밤샘 주차라며 해당 지자체인 경기도 의정부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의정부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까지 서울 개인택시 차고지 보유 의무 면제 조례(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환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며 K 씨의 차량을 밤샘 불법 주차 행위로 간주하고,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K 씨는 이에 불복, 택시를 몰고 지방 어느 곳에서든 1박을 한다면 무조건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본 사건을 상정했다.

이에 지난 11월 위원회는 여객법 5조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개인택시는 차고지 보유의무를 면제받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차고지 외 주차를 불법 밤샘 주차로 간주해 과징금을 처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징금 10만원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판결을 통해 개인택시가 지방에서 차고지 외 주차로 과징금 처분을 받더라도 차고지 보유 의무가 면제된 개인택시는 무관하다는 판례가 생겨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권익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교통신문 정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