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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열악한 1인 영세사업자 보호 강화"...
글쓴이 simutai 작성일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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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등 영세사업자들도 소비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마련한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서 1인 영세사업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인 영세사업자의 범위에는 개인택시기사, 택배기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1인 영세사업자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피해나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원을 통한 구제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물품을 구매할 때만 소비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예컨대, 현재 개인택시기사나 택배기사가 영업용 운전이라는 생산활동을 위해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살 때는 구입한 차량에 하자가 있더라도 소비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택시기사 등도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상담이나 분쟁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환불이나 교환, 피해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시기사나 택배기사 등 1인 영세사업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생각해 이들이 소비자 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우체국 택배보험으로 인한 피해도 소비자원을 통한 구제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