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택시 운전석·보조석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택시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2.4%를 차지하고 있지만 택시의 운전석 에어백 장착률은 53.6%, 조수석 에어백 장착률은 8.9%에 불과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택시 운전자와 승객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부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교통일보 이호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