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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뒷좌석 안전띠 안 맨 승객 과실 5%”
글쓴이 simutai 작성일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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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 사고로 사망한 승객 책임 일부 인정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이 승객의 과실은 얼마일까. 법원은 5%에 이른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사고 택시 승객 A씨의 유족들이 가해 버스 측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2814일 오전 520분께 울산 북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버스와 충돌하는 바람에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버스 운전기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A씨와 유족들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사고 당시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돼 피고의 책임을 95%, 원고의 책임을 5%로 한다고 판시했다.

교통일보 김봉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