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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 번호판 영치제도 도입
글쓴이 kch 작성일 2007-08-02
첨부파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장법 개정(법률 제8127호 공포 `06.12.28)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무보험자동차 번호판 영치관련 절차를 정하여 2007년 12월 29일부터 시행예정에 있으므로 조합원님들께서는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차후 건설교통부에서 무보험자동차 번호판 영치관련 절차가 확정되면 상세한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