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4월2일 뉴스입니다.>>
-택시공제, 누적적자에 따라 서울지역 택시공제 보험료가 대당 20만3200원이 오른다.
서울택시업계와 택시공제에 따르면 이달부터 1년간 적용되는 보험료가 이같이 인상되는 것으로, 차량 한 대당 100%의 기준요율을 적용할 경우 322만3900원이 된다.
이에따라 100대의 차량을 가진 택시회사는 연평균 2000여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이같은 공제보험료 인상조정은 지난해말 현재 택시공제 서울지부의 누적적자가 214억5900만원에 달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서울지역 택시의 사고율(대인기준)은 지난해말 현재 59.5%이며, 대물은 이보다 많은 64.7%에 달한다.
공제보험료 조정은 지난 3월 중 공제자문회의를 거쳐 지난달 하순 각 회사에 통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