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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조정(교통신문 5. 17)
글쓴이 ise9738 작성일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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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5. 17일자>> 금융감독원, 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조정 앞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들이 10%포인트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도로교통법 개정과 판례추세 등을 감안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이 10%포인트 상향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실버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 과실비율은 15% 포인트 줄어든다. 또 육교나 지하도 근처의 보행자 사고에 대해서는 보행자 과실비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고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접촉사고를 냈을 때도 후진차가 75%, 직진차가 25%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함께 불가피한 고속도로 통행자 사고의 경우 보행자 과실을 현행 80%에서 60%로 축소 조정하고 고속도로 갓길 주. 정차 사고의 경우 추돌차 과실을 100% 적용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행기준이 도로교통법 개정 및 판례추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며 앞으로는 과실비율을 둘러싼 민원 및 분쟁의 예방과 특히 어린이, 노인, 보행자 등에 대한 과실비율을 낮추는 등 사고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돼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선된 과실비율 적용으로 보험금 지급규모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불필요한 민원 및 소송예방에 따른 경비절감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