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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운전’ 교차로 끼어들기ㆍ꼬리물기에 과태료 부과
글쓴이 simutai 작성일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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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에 과태료가 매겨진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 정체의 주범으로 꼽히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지난 4월 개정된 이후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끼어들기와 꼬리물기가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경우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찍히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교통 정체의 주범으로 꼽히는 꼬리물기를 한 때에는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도 법률안 9, 대통령령안 31, 일반안건 2건이 각각 심의의결된다.

서울경제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