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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 및 도급택시 신고 최고 200만원"(교통신문 6. 14)
글쓴이 ise9738 작성일 2008-06-16
첨부파일

<<신문 6. 14일자 내용입니다.>>

"지입 및 도급택시 신고 최고 200만원"

이달말부터 지입이나 도급택시를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오는 30일부터 공포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지난 4월 공포된뒤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번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도시교통본부 산하에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접수된 신고가 의결된 경우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가족의 금융계좌로 포상금이 입금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소관 국장으로, 부위원장을 버스정책담당관으로 하는 등 당연직 3명을 기본으로 위촉직 위원은 교통관련 외부전문가 3명 내외, 일반 및 개인택시조합과 버스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등 총 9명 이내로 구성된다.

포상금지급 대상은 일반택시의 경우 명의이용금지 위반(200만원),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100만원)이다. 개인택시는 불법대리운전(100만원)과 3부제 위반(20만원), 불법양도?양수와 무면허 개인택시(이상 100만원)이다. 시내버스는 운송수입금 탈루행위로 1000만원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200만원이 지급되는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은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자신의 측근에게 1대 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또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고용해 운영하거나 사업자와 고용계약없이 주부,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단위 관리비를 지불한후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토록 하는 것 등도 명의이용금지 조항 위반 사항이다.

100만원이 지급되는 법인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는 운수종사자가 지정된 차고지에서 교대하지 아니하고 차고지 밖에서 관리운영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이를 방치하는 것이다.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이 주어지는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탈루행위는 서울시내버스 관련 법인 또는 운수종사자들이 운송수입금을 누락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