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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 유가상승분 보조금 지급”(운송신문 6. 13)
글쓴이 ise9738 작성일 2008-06-16
첨부파일

<<운송신문 6. 13일자 내용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유가상승분 보조금 지급”

과잉공급 구조 해소 정책적 지원도
전국택시聯 등 4단체, 정부에 건의

 

정동곤 기자, cartour@ktpress.co.kr

등록일: 2008-06-13 오전 11:31:50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민주택시본부 등 4개 단체는 택시운송사업에 유가상승분 보조금 50% 지급해 줄 것과 또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에 택시가 포함되어 과잉공급 구조 해소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정부 부처와 한나라당 등에 건의했다.

이들은 건의에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지난 3월말 현재 전국에 251,079대가 면허되어 공로여객수송의 43%를 담당, 국민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 개선과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급과다로 승객의 감소와 정부의 물가안정 우선 정책으로 택시 요금 현실화가 어렵고 지난해 1월 이후 LPG부탄 가격이 43.7%(311.63원) 대폭 인상에 따라 연료비 상승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1일 면세유 공급으로 1차 에너지 세제개편 이전인 2001년 6월 30일까지 LPG부탄 특별소비세로 부과되던 리터당 23.40원이 면세되었으나 면세유류 카드제 시행에 따른 카드수수료 11원을 공제하면 12원의 조세지원으로 택시사업자에게 미세한 수준에 불과해 누적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난 8일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에서 기준가격이상 유가 상승분의 59% 추가 환급금 지급에서 택시를 제외해 고사위기에 처한 택시업계로서는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4개 단체는 ▲버스*화물과 같이 택시의 경우 리터당 750원선을 기준으로 유가상승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해 줄 것은 물론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에 택시가 포함되어 과잉공급 구조 해소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