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여러분의 든든한 동행 파트너!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공지사항

상세페이지
"심야 택시 승차거부 뿌리 뽑는다."
글쓴이 lsypjs 작성일 2008-07-21
첨부파일

심야택시 승차거부 뿌리 뽑는다.-마이택시뉴스(2008.7.20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단속공무원과 함께 홍대, 종로 등 일대에서 업체자율계도기간을 거쳐 심야시간대 택시승차거부 합동단속을 9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단속지역 : 홍대역, 종로일대, 서울역, 강남역 등 상습신고 지역 위주
○ 자율계도기간 : 7월21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는 지난 3월3일부터 120다산콜센터 교통불편신고를 직접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거부가 7월 14일 현재 전체 교통불편신고 건수 10,787건중 4,395건(40%)에 달해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위반으로 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을 부과하고, 법인택시사업자에 대해서는 ‘08. 하반기 고객만족도 택시서비스 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승차거부 등 전반적인 서비스 항목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10개의우수업체를 선정, 총 165백만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위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 특별 서비스교육 등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심야시간대 특정지역에서 승차거부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위반행위는 일회성 단속이 아닌 별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시 순회 단속체계를 유지하여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