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택노련, 강력 반발…택시 활성화해야 -교통신문 8월 30일자
서울시의 ‘대형백화점 셔틀버스 제한적 운행허가 방침’ 발표에 택시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원장 문진국)은 지난 27일 이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의 방침이) LPG 가격폭등, 승객 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의 우려와 분노를 불러오고 있다”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롯데·신세계백화점 본점과 코엑스 등 교통혼잡특별관리 시설물 69곳에 대해 자율적으로 교통량의 20% 이상을 감축하지 않으면 승용차 10부제, 5부제, 2부제도 강제할 수 있는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대신 백화점이 교통량을 줄이는데 적극 협조하면 셔틀버스 우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서울시의 방침이 택시산업 활성화를 통한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억제 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소탐대실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 조치가 2001년 헌법제판소의 위헌소원 청구심판 결과 ‘합헌’으로 결론난 점을 들어 서울시의 이번 방침을 비판했다.
당시 헌재는 “백화점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공공성을 띤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에 타격을 주고, 아울러 셔틀버스는 형식상 무료이지만 결국 비용이 상품가격에 전가되게 되므로 실질상 유상운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재래시장 영세상인 과 택시·버스 등 여객운송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허용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자가용 승용차를 대체할 수 있는 택시산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