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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단속 사진, 인터넷서 확인 가능
글쓴이 simutai 작성일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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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인터넷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개선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13일부터 인터넷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이파인:e-fine)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파인에서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사진 확인이 가능하고, 경찰서 방문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바로 입금지정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 적성검사(갱신) 기간 등 운전면허에 대한 상세정보와 운전면허 벌점, 정지기간 및 응시 결격기간, 7년간 무사고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경찰서를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던 운전경력증명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의 민원서류도 인터넷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이파인(https://www.efine.go.kr)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야 이용 가능하다.

교통일보 김봉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