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회계연도 63.7%…일본은 7.4%
자동차 보험금 누수·보험료 인상 주요인…사회 문제 야기
올 2.4분기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모니터링 결과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이 일본에 비해 무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07회계연도(2007. 4∼2008. 3)에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비율은 63.7%로 일본의 2006회계연도 기준 입원율 7.4%의 8.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현상은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환자 등과 같은 불합리한 요인때문이라며 이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인산 등을 초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지난 6월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260개 병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 부재환자 비율은 11.4%로 전분기의 14.2%에 비해 2.8%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는 자배법 개정으로 병원의 부재환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60개 병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196개 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의무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60개 병원은 외출. 외박 관리대장의 필수기재 사항중 주민등록번호 등 1개 항목 이상의 기재를 누락했으며 4개 병원은 외출. 외박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아 자배법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자배법 규정내용을 위반한 병원 가운데 외출·외박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4개 병원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가 관할 지자체에 자배법 위반사항을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며 외출·외박 관리대장 이행상태가 미흡한 60개 병원에 대해서는 손보협회로 하여금 자배법 관련 내용을 안내해 자배법 규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외출·외박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무단 외출한 환자에 대애서는 해당 보험사가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시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신문(박한준 기자) 9.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