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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통사고 피해 가볍다고 현장 떠나면 도주”
글쓴이 simutai 작성일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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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로서 구호조치·보험처리 의무 다해야판결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과 차량 파손 정도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6.)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고 외관상 상처가 없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판명됐다는 이유만으로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사고 운전자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나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적극 표명했다거나 다른 응급조치가 필요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 객관적이고 정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직후 피해자가 목을 잡고 차에서 내려 부상을 입은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씨는 인적사항과 가입된 보험사명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며 도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배모(28·)씨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씨는 배씨와 함께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옮겼다. 그러나 이씨는 배씨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만큼 다치지 않았고 사고로 인해 도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준 바도 없다고 판단해 명함을 주거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배씨는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4일간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차량 뒷범퍼를 수리하는 데도 30만원이 들었다. 이후 이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배씨의 부상이 경미해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일보 김봉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