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와 창원시 택시요금이 오는 10일 0시를 기해 평균 20.88% 오른다.
1일 시에 따르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택시 운임, 요율 조정' 결정에 따라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400원이 오른다.
거리운임은 현행 169m 당 100원에서 143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41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하지만 심야(00:00~04:00)와 시계(사업구역 외) 할증 및 호출료는 현행과 같은 20%와 1천원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LPG 가격급등과 승객 감소에 따른 택시업계의 상황을 감안한 인상으로 지역 전 택시에 대해 요금 미터기 수리검정 완료시까지는 택시요금 조견표에 의해 변경된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마산=연합뉴스-최병길(20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