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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며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글쓴이 admin 작성일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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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두고 주변의 증인 등을 미리 확보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구호를 거부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병원까지 우송해야 할 의무는 없겠지만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인명구호가 없이 그냥 갔다면 명백히 도주가 성립됩니다. 

도주인지 아닌지는 사망 또는 상해사실을 알고도 또는 정확히 모르지만 다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해서 사고발생 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냐 아니냐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락처조차 남기지 못한 채 그냥 헤어진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사고지역의 경찰서에 이러한 사실을 미리 신고하여 두면 만약의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