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대한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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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법 제 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고 경과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