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에 의하면 교통사고환자의 요구에 의하여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 일반병실료와의 차액은 진료수가의 인정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의사가 치료 목적상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또한,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의료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정을 보험회사에 알려 별도의 지불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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