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대한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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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에서 발행하는 "월간 중고시세표"에 있는 중고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년식의 차량의 상, 중 ,하 구분은 자동차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급(9월∼12월 등록차량), 중급(5월∼8월), 하급(1월∼4월)으로 나누어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