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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호비 인정기준에 대해 알고 싶어요.
글쓴이 admin 작성일 2021-05-30
첨부파일

A. 자동차공제약관에는 ‘가정간호비’라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 상실율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로 인정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기간 중 가족의 간호 또는 간호인력 고용으로 발생한 비용은 인정대상이 아닙니다.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 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 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 척추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배설.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 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채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의 타인의 상시 개호 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