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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조합, 연합회 탈퇴 반대한다.
글쓴이 bit100 작성일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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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입 및 계약]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 이어야 함. 다만, 신규사업자는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조합에 가입할 것을 전제로 하여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음. 서울조합에서 연합회를 탈퇴하려고 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하라, 만약 연합회 탈퇴 시 5만조합원은 상당한 피해를 입게된다. 공제조합 가입자격은 연합회 회원이 아닐경우 공제게약을 할 수 없고, 할인을 적용받는 조합원이 일반손보사로 이전할 경우 보험료는 100%로 시작 그 피해는 막대하다.